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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알파Q&A

드레싱에 대해서...

1) 발치후 다음날 소독하는 경우 몇번 까지 드레싱이 인정되나요?(상악과하악시술할때)
2) 틀니 사용중인 환자의 경우 잇몸이 불편하여 간혹 드레싱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상병명을 무엇으로 지정하면 될까요? 예를 들면 급성치주염으로 상병명 지정하고 수술후처치로 지정해도 될까요?

작성자주현정

작성일2008.12.06

김성미

| 200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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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고객님^^

1) 발치 후 수술후처치는 보통 2~3회 정도 시행되는데요,
그 이상 시행시 환자분의 상태에 대해 서술하시고 청구하시면 되세요~

2) 의치로 인한 검진 또는 구내염 처치 등은 비급여로 적용해 주셔야 합니다.

고객님,,
쌀쌀한 날씨에 감기 조심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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