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발치후 다음날 소독하는 경우 몇번 까지 드레싱이 인정되나요?(상악과하악시술할때)
2) 틀니 사용중인 환자의 경우 잇몸이 불편하여 간혹 드레싱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상병명을 무엇으로 지정하면 될까요? 예를 들면 급성치주염으로 상병명 지정하고 수술후처치로 지정해도 될까요?
2) 틀니 사용중인 환자의 경우 잇몸이 불편하여 간혹 드레싱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상병명을 무엇으로 지정하면 될까요? 예를 들면 급성치주염으로 상병명 지정하고 수술후처치로 지정해도 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