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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알파Q&A

교합조정에 대해서...

환자분께서 내원하여 교합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치아 부위가 몇 번까지 교합조정이 인정되나요?
상병명을 만성치주염으로 지정해도 될까요? 다른 상병명으로는 무엇이 있을가요?

작성자주현정

작성일2008.12.06

김성미

| 200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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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고객님^^

교합조정술은 1치당 산정이며, 1일 4치까지만 가능합니다.

치주염으로 인하여 교합조정술이 필요한 경우엔 (K05.3) 만성치주염 상병으로
적용이 가능하며 (K07.2) 치열궁 관계의 이상, (K07.3) 치아위치의 이상,
(K07.4)상세불명의 부정교합등이 교합조정술 상병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고객님,,
적용 중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글 올려주시고요,,
부쩍 추워지 날씨에 감기 조심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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