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몸에 상처가 있는 경우 드레싱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상병명을 어떻게 하면 좋을가요? 또, 그런 경우 2~3일 내지 내원하여 드레싱해도 되나요?

작성자주현정
작성일2008.12.03
김성미
| 2008.12.03
안녕하세요,,고객님^^
잇몸에 상처로 인해 드레싱을 시행하셨다면 간단한
연조직처치로 보아 진찰료(초/재진료)만 산정이 가능합니다.
손상정도에 따라 S00.5(입술 및 구강의 얕은 손상)이나
S01.5(입술 및구강의 열린 상처)정도로 적용 해 주시고
잇몸상처로 인해 드레싱 시행함을 내역설명 해주시면 됩니다.
2~3회 정도 시행하셨다면 계속적으로 드레싱을 시행하게 된
사유를 내역설명 해주시고 청구해 주세요~
고객님,,
적용 중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글 올려주시고요,,
나른한 오후시간도 힘내셔서 화이팅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