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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알파Q&A

I&D후 스켈링

i&d 일주일후 스켈링을 시행하였다면 상병명을 동일상병명인 급성치주염으로 넣고
스켈링과 치주후처치를 100:100으로 넣어주면 되나요?

작성자이은경

작성일2008.11.27

김성미

| 200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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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고객님^^

i&d후의 후처치는 수술후처치로 청구하며,
당일 스켈링과 수술후처치를 시행하셨다면
각각 100%씩 청구 가능합니다.

고객님,,
적용 중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글올려주시고요,,
쌀쌀한 날씨에 감기 조심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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