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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알파Q&A

의보1종

의보1종 환자이신데..진료비용을 건강생활유지비에서...차감해도 되는건지....
건강생활유지비에 대해서 알고 싶네요....

작성자황은숙

작성일2008.11.25

김성미

| 200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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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고객님^^

전화로 확인 해드렸습니다.

의료보호 1종 환자의경우 가상계좌로 한달에 6000원씩
건강생활유지비가 지급이 되시는데요,,
환자분의 의사에 따라 건강생활유지비나 현금으로
진료비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고객님,,
적용 중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글 올려주시고요,,
평안한 오후시간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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