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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알파Q&A

스켈링&치주소파

환자분이 시간이 안되셔서
내원한날 부분스켈링과 치주소파 동시에 진행하셨는데요.
2개다 청구가능한가요?
아님 치근활택(RP)로 청구해야되는지요?

작성자도광해

작성일2008.11.07

김성미

| 200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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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고객님^^

일률적이지 않을경우 스켈링 동시 시행함을 내역설명 해주시고
치수소파술 항목만 청구 가능합니다.

환자분의 사유와 스켈링 동시 시행함을 내역설명 해주시고,
치주소파술은 급성 상병으로는 청구되지 않으므로
만성 상병 적용하여 청구해주세요~^^*

고객님,,
적용 중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글 올려주시고요,,
나른한 오후시간도 힘내셔서 화이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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