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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알파Q&A

소아 치수절단과 배농

유치tomy와 IND를 같이 했는데 동시 청구가 가능한지 상병도 같아야 하나요??

작성자박경옥

작성일2008.10.21

김성미

| 2008.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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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고객님^^

근단에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치수절단 행위는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구강내소염술과 치수절단은 동시 시행되지 않는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므로 급성통증을 완화하는 목적으로 치수강개방을 하신 경우라면
응급근관처치로 청구해 주시고요,

응급근관처치와 구강내소염술의 단가를 비교하여
높은수가 100%, 낮은수가 50%으로 산정해 주시면됩니다.

이때 상병은 k04.7(굴이없는 근단주위 고름집)으로 적용 해주시면 되세요~^^

고객님,
적용 중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글 올려주시고요,,
오늘 하루도 힘내셔서 화이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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