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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알파Q&A

ST

ST (지각과민 처치)청구 할때..한치당인가요.? 만약 2치할경우엔.. *2로 산정하나요 (갯수에 따라) 한달에 ST는 몇번이나 청구 가능한가요? 글구.

현금 영수증..드린분들한테는 나중 연말에 연말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건지..?

마지막 질문..마모로 인해 그래스 아이노모 필링해서 GF로 청구를 했는데요 재료청구에서..복합레진 G.I충전(1-1),1면 하고..FUJI.11(1-1)pack 지씨코리아 이렇게 뜬는데요.. 그럼 재료가 2개가 청구되는건가요..참고로 저희는 FUJI.11 쓰고 있습니다.

작성자황은숙

작성일2008.10.15

김성미

| 200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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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고객님^^

1) 네~ 지각과민처치[ST]는 1치당 산정하며 1치아에 대해 2~3회정도
청구 가능합니다.

2) 현금 영수증 발행시 이미 국세청에 승인번호가 들어가져 있어
이중으로 공제 되지 않으므로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발급해주셔도
현금 영수증건은 공제 대상이 되진 않으세요~^^

3) 아말감만 면수대로 재료대가 산정이 되고, 그 이외의 GI나 레진의경우
재료대는 모두 1.0으로만 산정이 됩니다.

고객님,,
적용 중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글 올려 주시고요,,
오후에도 힘내셔서 화이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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