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재구
작성일2008.09.30
김성미
| 2008.09.30
안녕하세요,,고객님^^전악 스켈링 후 3개월 이내에 다시 전악 스켈링을 시행한 경우이므로치주치료 후처치로 산정해주시고 재 스켈링 시행함을 내역설명 해주시면 되세요~^^치석제거 재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6개월 초과시 재시술 :치석제거 100% 산정가능3~6개월 이내 재시술 :치석제거술 50%산정 (2005년 9월 15일부터 적용)3개월 이내 재시술: 치주치료후처치 (가.치석제거,치주소파술 후) 고객님,,적용 중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글 올려주시고요,,오늘 하루도 힘내셔서 화이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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