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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알파Q&A

치주 소파후 한달후 다시 전악 Re-scaling청구..

전악을 스켈링 한후 치주 소파술을 시행하였는데 치료가 다끝나구 한달~2달 사이
환자분이 체크 받으러 내원하였는데 양치 불량으로 전악 Re-scaling한경우
보험 청구는 어떤 식으로 들어가나요??

작성자박재구

작성일2008.09.30

김성미

| 2008.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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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고객님^^

전악 스켈링 후 3개월 이내에 다시 전악 스켈링을 시행한 경우이므로
치주치료 후처치로 산정해주시고 재 스켈링 시행함을 내역설명 해주시면 되세요~^^

치석제거 재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6개월 초과시 재시술 :치석제거 100% 산정가능
3~6개월 이내 재시술 :치석제거술 50%산정 (2005년 9월 15일부터 적용)
3개월 이내 재시술: 치주치료후처치 (가.치석제거,치주소파술 후)

고객님,,
적용 중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글 올려주시고요,,
오늘 하루도 힘내셔서 화이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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