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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알파Q&A

처방전 발행하는 경우...

잇몸상태가 좋지 않아 통증 호소로 약 처방하는 경우 상병명을 급성치은염이나 급성 치주염으로 해도 되는지? 서술내역 설명해야 하나요?

작성자주현정

작성일2008.09.18

김성미

| 200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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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고객님^^

네~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 상병 적용 해주시고요,,
통증호소로 인해 처방전 발행함을 내역설명 해 주시고
처방전 발행 해주시면 됩니다^^

고객님,,
적용 중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글올려주시고요,,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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