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중에 애로 점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치과재료 미제출건에 대해 특정재료가 삭감되는 경우가 있읍니다..
기존에 있는 재료를 사용하다보면.. 그냥 청구를 하는데.. 간혹
구입시기가 늦은 경우에.. 위와 같은 재료가 삭감되는데..
프로그램상에서.. 이걸.. 체크해서 미리 알려줄 수 없나요?..
이런 기능이 있으면.. 좋을거 같읍니다..
그럼.. 이만..

작성자양광모
작성일2008.09.11
김성미
| 2008.09.11
안녕하세요,,고객님^^
치과의원급의 경우에는 재료 사용량을 따로 체크하지 않아
사용량에 따른 삭감은 발생하지 않으시는데요,,,
재료 구입일자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2년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그 재료는 인정이 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재료를 2년 넘게
사용할 경우 2년경과계속사용으로 다시 한번 재신고를 해 주셔야 하세요,,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보험청구 전 이전내역에서 구입일자를 체크하여
구입일자로부터 2년이 경과하거나 신고가 되지 않은 재료에 대해서는
한번 체크를 하는 확인창이 나오고 있으며, 이때 재료에 대해 다시 한번
체크를 해 주시면 되세요~
또한 같은 재료를 사용하시더라도 구입할때마다 재료신고는 꼭 해주셔야 합니다^^
재료 구입일자와 같은종류의 재료라고 해도 수입업소가 다른 재료가 아닌지
다시 한번 체크 하시고 청구해주시면 되세요~^^
고객님,,
적용 중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글 올려주시고요,,
나른한오후,,조금만더 힘내셔서 화이팅하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