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신은순
작성일2008.09.08
김성미
| 2008.09.09
안녕하세요,,고객님^^승인요청의 경우 진료비확인번호란에 승인번호가 표시되어 승인이 된 상태면따로 확인하신 사항은 크게 없으시고요,,번호 확인 후 바로 닫기를 하시면 되세요~그리고 2종 환자분의 경우 건강생활유지비가 없기 때문에 현금란에 체크 후 현금으로 본인부담액을 직접 받아주시고 승인요청 받아주시면 됩니다^^고객님,,적용 중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글 올려주시고요,,오늘 하루도 힘내셔서 화이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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