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혜심
작성일2008.08.28
강혜숙
| 2008.08.28
안녕하세요, 고객님.^^발수는 근관치료 과정 중 근관당 1회만 인정되며재근관치료시에는 인정되지 않는 처치항목이고요,근관확대는 근관치료 과정 중 근관당 2회까지 산정 가능하며재근관치료시에도 산정하실 수 있는 처치항목입니다.따라서,,,24, 27번 치식에 대해 근관치료 과정 중각각 발수 1회와 근관확대 2회씩 근관당 청구 가능하겠습니다.답변이 되었는지요?적용 중 궁금한 점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고요,평안한 오후 시간으로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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