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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알파Q&A

교합조정술

교합조정술을 시행 하였는데 상병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작성자이선희

작성일2008.08.28

강혜숙

| 200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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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

교합조정술시 원인에 따라 아래의 상병으로 적용 가능하신데요,

치아의 과도한 교합의 경우이시면 K03.0 치아의 과교모증,
치주질환의 경우이시면 K05.3 만성치주염, K05.5 기타 치주질환,

정확한 진단이 어려운 경우이시면
K07.2 치열궁(치열활) 관계의 이상, K07.4 상세불명의 부정교합,
K07.5 치아안면의 기능적 이상(혀, 입술 또는 손가락의 습관에 의한 부정교합 포함)

등의 상병으로 적용하여 주시고요,

교합지 사용했음을 서술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교합조정술은 1일에 1구강당 4치아 까지만 청구 가능하세요.

적용 중 궁금한 점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고요,
평안한 오후 진료시간으로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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