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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알파Q&A

의료보호환자분들 치료비 받을때요..

1종이시고, 생활유지비잔액이 37000원정도 남아있으면

또, 2종이시고,15000원정도 남아있으시면..

즉, 생활유지비잔액이 남아있는 분들은, 무조건, 무료인가요??

종에 상관없이요? 아니면, 프로그램, 계산에 명시에 된 금액만 받음되나요?

작성자박수현

작성일2008.08.20

김성미

| 200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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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고객님^^

의료보호 환자분들의 경우 환자분들의 가상계좌에 건강생활유지비 목적으로
한달에 6,000원씩 입금이 되며, 이 잔액을 모두 사용하셨을 경우엔 명시된
본인부담액을 직접 수납 해주셔야 합니다.

즉 환자분께서 건강생활유지비에서 차감을 원하시면 건강생활유지비란에
체크하셔서 차감을 해 주시고 현금 수납을 원하시면 현금란에 체크 후
현금으로 본인부담액을 직접 받아주시면 됩니다.

건강생활유지비에서 차감을 하신경우 해당의원은 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액
비용을 받게 되기 때문에 무료로 진료 받으시는것은 아니세요~^^

고객님,,^^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조금씩 쌀쌀해지고 있어요,,
건강에 항상 유의하시고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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