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윤선미
작성일2008.08.05
김성미
| 2008.08.05
안녕하세요,,고객님^^치주쪽 문제로 인해 잇몸치료를 하셨다면 치주질환 관련된 상병명(k05.0~) 적용하여시행하신 치주치료 청구가 가능하시지만, 맹출로 인해 통증을 호소하여 간단하게 처치하신 경우시면 진찰료(초/재진료)안에 포함되어지는 항목으로 따로 청구는 불가능하십니다.고객님,,나른한 오후시간이네요,,지치지 마시고 남은 시간 화이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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