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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알파Q&A

재료신고

2년이상신고되지않은 약품에관하여,메세지가떴는데요,
6월에구입했는데,신고를빠뜨린거같은데
6월에구입날짜로다시신고해도되나요?

작성자박수현

작성일2008.08.01

김성미

| 2008.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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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고객님^^

네, 6월에 구입하신 내역에 대해 신고가 되지 않으셨다면
지금 6월에 실제 구입하신 날짜로 지정하셔서 신고 해주시면 됩니다.
청구월지정은 재료신고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따로 지정하지 않아도 되시고요,,
이번에 다시 신고가 들어가는 품목이므로 2년경과계속사용으로는 신고를 다시
해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객님,,
적용 중 궁금한 사항있으시면 언제든 글 올려주시고요,,
평안한 오후시간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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