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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알파Q&A

발치후 ...

7월1일 46번 발치하시고
7월 15일 내원하연 46ch위해 x-ray찍었습니다.
상병명을 어떻게 하고 청구 해야하는지,,,
프로그램에서는 자동으로 잔존치근으로 나오던데...
그냥그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도와주세요...

친절함이 뭇어나는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작성자이선희

작성일2008.07.26

강혜숙

| 2008.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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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

발치 후 오랜 기간이 경과한 뒤 상태확인차 촬영한 경우이시면
K08.1 사고, 발치 또는 치주병에 의한 치아상실 상병으로 적용하신 후
발치와 상태확인차 촬영함을 서술해 주시는데요,

7월 1일 발치 후 보름정도 경과한 경우엔
발치시 적용하셨던 상병 그대로 적용하신 후
발치와 상태확인차 촬영함을 서술해 주세요.

적용하여 보시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세요.

한주간도 건강히 보내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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