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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알파Q&A

치주처치에 대해서...

하악#37번치아를 6월23일날 치주소파시술하였습니다.(상병명을 급성치주염으로지정함)
근데 7월16일날 I&D시술이 가능한가요?(ko4.7 굴이 없는 근단주위 고름집(농양)으로지정함)

작성자주현정

작성일2008.07.18

김성미

| 200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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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고객님^^

치주소파술 후 환자분 상태에 따라 구강내소염술 청구는 가능하나,,,
치주소파술은 전처치로 치석제거가 선행되어야 하며, 급성상병으로는 적용이 불가능한 처치입니다.
만성치주염 상병으로 적용하셔서 청구해주시는 것이 심사에 더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객님,,
적용 중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 글 올려주시고요,,
평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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