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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알파Q&A

궁금한 점이 있어서 ...

1) 상악#16번치아가 급성치주염으로 내원하여 사진촬영하고 통증호소로
약처방한후 일주일후내원하여 상악#16번치아부위 치석제거한 경우
상병명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2) 하악#37번치아 치주소파시술을 6월23일날하고 7월16일날 염증이 심해서
누거즈삽입한 경우 상병명을 어떻게 하면되나요? I&D 아니면 드레싱으로
해도 되나요?
3) 소아환자의 경우 치은pulp시행한 경우 상병명을 어떻게 하면 되나요?
4) 소아환자의 경우 치은에 고름이 있는 경우 시술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또 상병명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작성자주현정

작성일2008.07.18

김성미

| 200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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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고객님^^

1) 일주일 후 내원하여 치석제거하신 경우시면 환자분 상태에따라
급/만성 치은염이나 급/만성 치주염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2) #37번 치아의 염증이 심하여 그 부위를 절개 후 배농한 뒤
뉴거즈를 삽입하셨다면 구강내소염술로 적용해주시면 됩니다.

상병명은 환자분 상태에 따라 치주쪽이시면 급성치주염(k05.2)적용 후
구강내소염술[가]항목으로, 치아의 근단쪽 염증이시면 굴이 없는 근단주위
농양(k04.7)상병으로 하여 구강내소염술[나]항목 적용 해주세요~^^

3) 소아환자의 치은을 절제하신 경우신가요?
치은을 절제한 이유가 단순한 비대나 영구치 맹출장애로 인해 그 부위를
절개하셨다면 치은비대(k06.1)나 치아맹출장애(k00.6)상병 적용 후
치은판절제술[GER]로 청구해주시면 됩니다.

고객님,,
적용 중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글 올려주시고요,,
나른한 오후,,조금만 더 힘내서 화이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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