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때 청구 인정이 되는지요?
궁금합니다.

작성자차성빈
작성일2008.07.14
김성미
| 2008.07.14
안녕하세요,, 고객님^^
CT촬영은 파노라마/치근단 촬영등으로 진단이 불확실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심평원에서 정한 CT 보험적용에 대한 세부 인정사항은 아래와 같으세요~
가. 치아부위
(1) 근관(신경)치료의 경우
- 정상적인 근관(신경)치료 완료 후 비정상으로 계속적인 동통을 호소하는 경우 :
치근의 파절이나 비정상적 근관형태로 추가적인 근관치료를 요하는 경우
- 치근단절제(Apicoectomy)를 요하는 경우로써 해부학적으로 위험한 상태로
하치조관이나, 이공, 상악동 부위에 병소가 위치하여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경우
(2) 매복치의 경우 (제3대구치포함)
- 완전매복치 발치술과 관련된 완전매복치에 한하여 인정하되, 하악 제3대구치는
파노라마방사선 촬영에서 하치조관과 치근이 겹쳐 보이는 경우로 발치의 위험도가
높은 경우
나. 안면 및 두개기저 부위
(1) 3치관 크기 이상의 치근낭 혹은 길이 5cm이상의 낭종
(2) 타액선 결석
(3) 임상 소견 상 수술을 요할 정도의 상악동염
(4) Le fort Ⅰ, Ⅱ, Ⅲ 골절 혹은 협골부, 안와의 blow-out 골절
(5) 하악골의 복합, 복잡골절 혹은 하악 과두 골절
(6) 악 안면 기형 수술의 전, 후 평가
다. 측두하악 관절 부위
(1) 강직(ankylosis)과 감별진단을 요하는 심한 임상적 개구제한
(2) 골 변화를 동반하는 관절염(퇴행성, 류마티스성, 감염성) 및 과두형태의 이상
(3) 스플린트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측두하악 장애
(4) 악 관절수술의 전, 후 평가
고객님,,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글 올려주시고요,,
나른한 오후,,지치지 마시고 활기차게 화이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