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건주
작성일2008.07.12
김성미
| 2008.07.14
안녕하세요,,고객님^^리도카인을 포함한 의약품의 경우 의원급은 별도의 신고없이 사용이 가능하며,병원급의 경우 분기별로 의약품구입내역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의약품 신고의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 앤드윈 홈페이지 [제품지원]-[앤드윈 FAQ]의22번 글인 [앤드윈으로 의약품 구입내역 목록표 작성하기]에서 확인 가능하시구요,,고객님,,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글 올려주시고요,,한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활기차게 화이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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