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하예진
작성일2008.07.10
김성미
| 2008.07.10
안녕하세요,,고객님^^마취제의 경우 재료가 아닌 의약품으로 의원급에서는 별도의 신고없이 사용 가능하며병원급의 경우 의약품 구입신고목록을 작성한 뒤 분기별로 신고해주셔야 합니다.의약품 신고의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 앤드윈 홈페이지 [제품지원]-[앤드윈 FAQ]의22번 글인 [앤드윈으로 의약품 구입내역 목록표 작성하기]에서 확인 가능하세요~고객님,,^^내일은 약간의 장마비로 더위가 약간 사그러든다고해요,,남은 오후,,시원한 빗줄기 생각하면서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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