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수때 depulpin을 쓰는데..
보통처치로 산정이 가능하다구 책자에는 나오드라구여..
가능하다면, 발수 첫날에 보통처치로 넣으면 되나요?
내역설명이 따로 필요하나요?
보통처치로 산정이 가능하다구 책자에는 나오드라구여..
가능하다면, 발수 첫날에 보통처치로 넣으면 되나요?
내역설명이 따로 필요하나요?

작성자정현미
작성일2008.07.07
강혜숙
| 2008.07.08
안녕하세요, 고객님.^^
발수 전 치수괴사의 목적으로 치수강만 개방하여 디펄핀을 넣은 후
차회 발수를 하는 경우 디펄핀 처치에 대해 보통처치 산정이 가능합니다만,
발수 당일 디펄핀을 사용하실 경우는 발수에 포함하여 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보통처치 - 발수의 과정으로 청구는 가능합니다만,
다수의 경우에 일률적으로 적용이 된다면 청구시 무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역설명이 꼭 필요하지는 않으나
급성통증으로 치수강 개방함 등을 내용으로 서술해 주시면 어떠실런지요?
적용 중 궁금한 점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고요,
건강한 하루로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