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정현미
작성일2008.07.07
김성미
| 2008.07.07
안녕하세요,,고객님^^아무런 진료없이 처방전을 발행할 경우엔 그에 해당하는 환자분의 사유(예:통증호소, 염증이 심함)등을 내역설명하여 청구해주시면 되는데요,,진료없이 처방전만 발행하는 경우가 일률적일 경우 조정가능성이 있으므로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발행을 해 주세요~그리고 발치 전 처방전을 발행한 경우에는 통증호소로 발치전 투약함등을 내역설명하시고 처방전 발행이 가능하십니다^^고객님..적용 중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여 주시고요,무더운 날씨지만 마음만은 활기차게 하루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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