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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알파Q&A

치경부충전 문의입니다.

바쁘실텐데 또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17부위 협,설면에 다 치경부마모증이 있어서 충전을 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청구 해야 하나요..?

또, 크라운 제거는 RP2가 맞는지요..?

작성자정수진

작성일2008.06.30

강혜숙

| 2008.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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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

치경부 마모로 인한 충전처치는 협-설면에 걸쳐 있더라도 1면만 인정되므로
K03.1 치아의 마모증 상병 적용하여 즉처1면으로 청구하여 주시고요,

캐스팅 크라운을 제거하셨으면 '보철물제거(복잡) => RP2'로 청구하시는게
맞습니다~

적용하시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세요~~^^

정수진

| 2008.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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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오후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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