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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알파Q&A

치조골성형술 문의요~

안녕하세요~~

#26,#27 발치하면서 치조골성형술을 시행하였습니다.
발치는 100%, 치조골성형술은 50% 로 청구하려고 하는데요,
치조골성형술은 치아당 청구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치조골성형술50% 2회 청구가 가능한 건지요..?

작성자정수진

작성일2008.06.30

강혜숙

| 2008.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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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

발치와 치조골성형술을 함께 시행하신 경우
말씀대로 두 시술의 수가를 비교하여 높은 수가 100%, 낮은 수가 50%로 산정하며
치조골성형술은 치아당 산정합니다.

따라서,,,

#26,27 구치부의 경우
발치 5,570원(* 2.0), 치조골성형술 5,460원(* 2.0)으로 발치의 수가가 높으므로
치조골성형술을 50%만 산정하시는데요,

치조골성형술 100% 코드인 [ALVP]로 적용 후 수량을 1.0으로 수정하시거나
치조골성형술 50% 코드인 [ALP2]로 하여 수량을 2.0으로 청구하셔도 되겠습니다.

고객님,,,
적용 중 궁금한 점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고요,
한주간도 건강히 보내세요~~^^

정수진

| 2008.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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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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