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원진희
작성일2008.06.26
강혜숙
| 2008.06.26
안녕하세요, 고객님.^^1월에 시행하신 스켈링을 보험으로 청구하셨으면5월에 시행하신 치주소파술은 재진으로 하여 청구 가능하세요.청구시 1월에 스켈링 시행했음을 서술하여 주시고요.치주소파술시 파노라마촬영이나 처방이 필수 항목은 아닙니다만,처방은 동반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적용 중 궁금한 점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고요,오후시간도 평안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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