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주현정
작성일2008.06.13
강혜숙
| 2008.06.13
안녕하세요, 고객님.^^선택병.의원을 지정하신 환자분이 타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시려면지정하신 병원에서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아 오셔야만 보험적용이 가능하시고요,그렇지 않은 경우는 일반진료비용을 부담하셔야 합니다.환자분께 이 사실을 말씀드리셔서 진료의뢰서를 받아오시도록 하시거나환자분이 지정병원 전화번호를 알고계신다면 연락하여 팩스로 받으시는 방법도가능합니다.답변이 되었는지요?궁금한 점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고요,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
주현정
의뢰서를 받고, 청구를 해야되는데 보호 환자이시거든요~~승인요청이 안됩니다. 어떻게 청구해야 합니까?
고객님,,,전화드려 설명을 드렸는데요,의뢰서를 받아오신 경우 승인요청은승인요청 창 오른쪽 하단에 있는 '본인부담' 선택항목에서'B005 선택의료기관에서 의뢰된 자'를 선택하시면 가능하세요.적용 중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여 주시고요,평안한 하루로 마무리 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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