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황은숙
작성일2008.06.12
강혜숙
| 2008.06.12
안녕하세요, 고객님.^^RC Prep은 가늘거나 석회화된 근관의 확대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근관당 인정한다고 기준이 정해져 있긴 합니다만,근관확대시 효과가 좋아 사용하시는 병원이 늘어남에 따라심사시 특별한 제한을 두지않고 근관확대시 함께 청구하는 경우 인정되고 있습니다.따라서,,, 근관치료과정 중 근관확대시 RC Prep을 사용하셨으면 근관당 청구하시는데요, 반드시 재료구입신고가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답변이 되었는지요?궁금한 점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고요,건강한 하루로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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