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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알파Q&A

문의~

환자분께서 이틀전에 내원하셔서 치근활택술 시술후 처방나가고
오늘 내원 하셧는데, 발수, 마취 없이 근관확장술을 하셧는데요
이런경우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서술에 그냥 신경 죽음 이런식으로 쓰고 근관확장후 상병명 치수염
하면 되는건지요)

작성자이정래

작성일2008.06.04

강혜숙

| 2008.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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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

이틀 전의 치근활택술과 처방은
K05.2 급성치주염 상병 적용하여 청구 가능하시고요,

오늘 시행하신 근관치료는
괴사된 치수를 제거하는 경우에도 발수 적용 가능하므로
K04.1 치수의 괴사 상병 적용하여 발수+확대의 과정으로 청구하시고,
치수괴사로 마취 동반하지 않음을 서술하여 주세요.

단, 치수의 괴사로 바브드브로치를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발수+확대 묶음 적용 후 바브드브로치 재료대는 삭제하여 주세요.

적용 중 궁금한 점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고요,
오후시간도 평안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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