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황은숙
작성일2008.05.09
강혜숙
| 2008.05.09
안녕하세요, 고객님.^^비타팩스는 임시근관충전재로 분류하고 있으므로근관세척시 사용하신 경우는 재료대를 별도 청구하실 수 없으며,100/100 환자본인부담으로 적용하시는 항목도 아니세요.만약, 비타팩스를 넣고 한달 정도 경과를 지켜보신다면,이 때는 단순근충으로 하여 비타팩스 청구를 하시고요,이후 근관세척부터 다시 적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답변이 되었는지요?고객님,,,평안한 저녁시간으로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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