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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알파Q&A

질문,

1. 치아 조각이 남아서 제거했을때,(타 d/c에서한것)
어떤 상병명과 서술을 달아야 하나요?

2. CI 때 x-ray 청구 가능한가요?

3. 의원에서 dycal+zoe 한 경우 치수복조로 청구 가능한가요?

4. 러버댐 청구는 언제 언제 가능한가요?

작성자배현미

작성일2008.05.07

강혜숙

| 2008.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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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

올려주신 물음에 답변을 드립니다.

1.
타치과에서 발치 후 우리병원에 내원하여 잔존치근을 발거하신 경우
K08.3 잔존치근 상병 적용하여 발치료 산정이 가능합니다.

타치과에서 발치 후 내원, 잔존치근 발거함을 서술하여 주시고요.

2.
근관세척시 X-RAY 청구 가능합니다.

3.
네, 다이칼 베이스 후 지오이 임시충전시 치수복조로 청구 가능합니다.
단, 두 재료는 구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4.
러버댐장착료 청구 가능한 경우는
유치, 영구치의 신경치료(치수절단, 엔도), 충전(즉일충전, 와동충전)시입니다.

올려드린 답변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고요,
평안한 오후시간으로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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