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 저희 병원에서 발치 후 최근 내원하여 잔존치근 제거 하셨어요
청구가 안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날 잔존치근 제거 후 처방전이 발급됐어요...
그럼 청구를 안할수가 없는데...어쩌죠??
그리고 의치로 인한 처치는 삭제해드리고 보통처치로 가능한가요?
청구가 안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날 잔존치근 제거 후 처방전이 발급됐어요...
그럼 청구를 안할수가 없는데...어쩌죠??
그리고 의치로 인한 처치는 삭제해드리고 보통처치로 가능한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