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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알파Q&A

잔존치근 제거후...

오래전 저희 병원에서 발치 후 최근 내원하여 잔존치근 제거 하셨어요
청구가 안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날 잔존치근 제거 후 처방전이 발급됐어요...
그럼 청구를 안할수가 없는데...어쩌죠??

그리고 의치로 인한 처치는 삭제해드리고 보통처치로 가능한가요?

작성자박경식

작성일2008.05.06

강혜숙

| 2008.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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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

정확한 상황을 알고자 전화드렸습니다.

일단 우리 병원에서 발치한 치아의 잔존치근 제거는 별도 청구하실 수 없고요,
당일 처방에 대해서만 K08.1 상병 적용하여 청구하여 주세요.

그리고,,,
의치로 인한 교합조정이나 구내염의 처치는
의치 장착이 비급여 항목이므로 관련 처치도 비급여로 적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부산에서의 보험청구교육 일정에 대해 말씀하여 주셨는데요,
계획을 세워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여 주시고요,
한주간 평안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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