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주현정
작성일2008.05.01
강혜숙
| 2008.05.02
안녕하세요, 고객님.^^치관부 괴사 상태의 일부 치수를 제거하셨으면치수절단시에도 치수괴사(K04.1) 상병 적용 가능하세요.그리고,,,급여2종 장애환자분의 경우,원외처방전을 발행하지 않을 때는 본인부담금이 750원이고요,발행할 때는 250원이예요.의원급에서는 이 분들의 본인부담금이 특별히 면제되는 경우가 없으므로계산되어진 금액 그대로 환자분으로부터 수납하여 주세요.답변이 되었는지요?올려드린 답변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고요,오늘도 건강한 하루로 보내세요~~^^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