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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알파Q&A

소아의 치수절단에 대해서...

1) 소아환자 치수절단할때 상병명을 치수괴사로 해도 가능한가요?
2) 보호2종환자의 경우 결제수단에 현금 750이고 본인부담이고 잔액이 0이고 건강생활유지비가 0인 경우 어떻게 결재해야 하나요?

작성자주현정

작성일2008.05.01

강혜숙

| 2008.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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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

치관부 괴사 상태의 일부 치수를 제거하셨으면
치수절단시에도 치수괴사(K04.1) 상병 적용 가능하세요.

그리고,,,

급여2종 장애환자분의 경우,
원외처방전을 발행하지 않을 때는 본인부담금이 750원이고요,
발행할 때는 250원이예요.

의원급에서는 이 분들의 본인부담금이 특별히 면제되는 경우가 없으므로
계산되어진 금액 그대로 환자분으로부터 수납하여 주세요.

답변이 되었는지요?

올려드린 답변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고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로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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