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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알파Q&A

dressing만 한 경우에 대해서...

1) 신경치료 마무리후 잇몸상태가 좋지 않아 드레싱만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급성치주염으로 상병명을 지정해도 될까요?
2) 전날 급성치주염으로 약처방전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통증호소로 드레싱만 한 경우에 상병명을 뭘로 지정해야 할까요?

작성자주현정

작성일2008.04.25

강혜숙

| 2008.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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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

1), 2)의 경우 모두 급성치주염 상병으로 청구 가능하시고요,
잇몸 염증과 심한 동통으로 드레싱 및 약처방함 등을 내용으로 서술하여 주시면
심사시 참고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객님,,,
올려드린 답변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고요,
평안한 오후시간으로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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