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플러스알파Q&A

잇몸치료

4개월후에 다시 잇몸치료를 했다면 입력을 치석제거 전악 으로 초진
이렇게 해도 된는 말씀이시죠

작성자임선빈

작성일2008.04.24

강혜숙

| 2008.04.24

수정하기 삭제하기

안녕하세요, 고객님.^^

이전 잇몸치료 종결 후 90일이 경과하였으면
동일 부위 동일 상병이라도 초진으로 산정 가능합니다.

단, (전악)치석제거의 경우는
이전 치석제거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해야만
치석제거 비용을 100%로 산정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요?

적용 중 궁금한 점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고요,
평안한 오후시간으로 보내세요~~^^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