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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알파Q&A

보호환자

보호2종 환자에요
스케일링과 활택술을 병행해야 할거같은데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계산해야하죠?

작성자박현정

작성일2008.04.17

강혜숙

| 200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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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

스켈링과 치근활택술을 병행하시는 경우
주된 치료인 치근활택술에 스켈링 비용을 포함하므로
치근활택술 비용만 청구하시고요,

동일부위 스켈링 함께 시행했음을 서술하여 주세요.

의료급여 환자분이라고 해서 계산방법이 다른 것은 아니고요,
보험청구 기준대로 적용하셔서 계산되어 나온 본인부담금을
수납하여 주시면 됩니다.

'08년 4월 1일부터 변경된 제도를 적용할 때
치근활택술시 원외처방없이 마취를 동반하셨으면 본인부담금은 1,500원이며,
원외처방을 하셨거나 원외처방과 마취가 없으셨다면 본인부담금은 1,000원입니다.

답변이 되었는지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글 올려주시고요,
건강한 하루로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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