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최은정
작성일2008.04.15
강혜숙
| 2008.04.15
안녕하세요, 고객님.^^다른 요양기관을 선택의료급여기관으로 지정하신 급여환자분의 경우해당 선택기관에서 진료의뢰서를 발급 받아오셔야만 보험적용을 받으실 수 있으며,한 번 받아오신 진료의뢰서는 해당 진료를 완료할 때까지만 적용됩니다.말씀대로 차후 초진 내원시에는 다시 진료의뢰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되었는지요?궁금한 점 있으시면 글 올려주시고요,오후시간, 평안히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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