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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알파Q&A

선택의료급여기관적용환자에 관하여...

보호 2종으로 선택의료급여기관적용환자신데 진료시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아오셔야 보험적용을 할수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신경치료를 시행하려고 하는데 매번 내원시 진료의뢰서가 필요한지 아님 초진내원시만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작성자최은정

작성일2008.04.15

강혜숙

| 2008.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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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

다른 요양기관을 선택의료급여기관으로 지정하신 급여환자분의 경우
해당 선택기관에서 진료의뢰서를 발급 받아오셔야만 보험적용을 받으실 수 있으며,
한 번 받아오신 진료의뢰서는 해당 진료를 완료할 때까지만 적용됩니다.

말씀대로 차후 초진 내원시에는 다시 진료의뢰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되었는지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글 올려주시고요,
오후시간, 평안히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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