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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알파Q&A

영수증 발행시

일일 영수증에서 보험청구된 경우 영수증에 기타란에 금액이나오던데
어떤 금액인건지...딱히 무슨 금액이라고 환자분께 설명하기가
저도 당황스러웠거든요... ^^;;

레진이나 크라운의 경우 비급여의 기타비용으로 넣었었는데 상관없나요?
유치의 경우 보철은 아닌거 같고...
초진의 검진료말고 재검시엔 검진료를 비급여의 검진비용에 넣으면 되나요?
재검의 경우에는 청구는 안하지만 비용은 받거든요.

작성자질문이

작성일2005.06.15

관리자

| 200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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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영수증에 "기타"로 표시되는 부분은 "의원가산율"입니다.
의원급인 경우 진료행위에 대해서 15%의 가산율이 붙습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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