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태언
작성일2008.04.10
강혜숙
| 2008.04.10
고객님,,,여러번의 근관세척으로도 통증이 치료되지 않아만성 근단성 치주염으로 재진단 후 치근단절제술을 시행한 경우이시면상병 변경하여 적용하시고 시술 사유를 그대로 서술하여 주세요.답변이 되었는지요?궁금한 점 있으시면 글 올려주시고요,평안한 저녁시간으로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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