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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알파Q&A

상병명이요...

환자분이 폭행을 당하셔서 진단서 요구를 해오셨는데요
치아가 부러져 치관파절로 상병명을 넣어달라고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치관파절이란 상병명은 없더라구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작성자박선희

작성일2008.04.07

강혜숙

| 2008.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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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

치관 파절의 경우에도
치아의 파절 상병(S02.50/S02.51)으로 적용하시는데요,

치관이 파절된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므로
'S02.51 치아의 개방성 파절' 상병으로 적용하여 주세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글 올려주시고요,
한주간도 건강히 보내세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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