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4일날 #32번 치아 가압근충후 충전2면을 하엿습니다.(3월 청구 이미 한후임)
그후 4월3일날 환자분의 통증이 다시 있으셔서
근관충전물제거 하고 다시 리엔도를 하였는데 이런경우
내역설명 서술하고 "환자분 통증호소로 리엔도 시행함" ← 이렇게 넣으면 맞는지?
보철물 제거 간단 → 근관충전물제거 → 근관확대 → 근관장길이측정 순으로 리엔도
청구 가능한지요?
그후 4월3일날 환자분의 통증이 다시 있으셔서
근관충전물제거 하고 다시 리엔도를 하였는데 이런경우
내역설명 서술하고 "환자분 통증호소로 리엔도 시행함" ← 이렇게 넣으면 맞는지?
보철물 제거 간단 → 근관충전물제거 → 근관확대 → 근관장길이측정 순으로 리엔도
청구 가능한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