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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알파Q&A

근충후 15일후 다시 리엔도가 들어가는경우

3월14일날 #32번 치아 가압근충후 충전2면을 하엿습니다.(3월 청구 이미 한후임)

그후 4월3일날 환자분의 통증이 다시 있으셔서

근관충전물제거 하고 다시 리엔도를 하였는데 이런경우

내역설명 서술하고 "환자분 통증호소로 리엔도 시행함" ← 이렇게 넣으면 맞는지?

보철물 제거 간단 → 근관충전물제거 → 근관확대 → 근관장길이측정 순으로 리엔도

청구 가능한지요?


작성자정윤희

작성일2008.04.04

강혜숙

| 200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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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

리엔도로 적용하기엔 기간이 짧긴 하지만,
이미 엔도에 대해 청구하신 상태이므로 리엔도로 적용하시는데요,

올려주신 순서대로 청구 가능하시고요,
각 처치의 수량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조정해 주세요.

이전 엔도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근관확대(+근관성형), 근관세척, (가압)근관충전의 행위료는 50%(=0.5)만 산정하며,
보철물제거(간단)과 근관내 기존충전물제거, 근관장측정검사료, 재료대는 100% 산정합니다.

리엔도 하시게 된 사유를 서술하여 주시고요.

답변이 되었는지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글 올려주시고요,
환절기인 요즘, 건강히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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