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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알파Q&A

재료청구시

보통 3월보험청구시 재료대 신청을 말일에서 7일전인 23~4일경에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월26일 재료를 구입하였는데.. 이건 4월신청하여도 되는것인지요>>>
혹여 재료당 청구할수 있는 건수가 초과하여 3월26일 이후 보험청구한것이 삭감이 되지 않을까 싶은 염려로 올립니다.
이런경우 4월보험청구에 4월23일경 청구하여도 되는것인지 아니면 지금이라고 신청하면 3월보험청구는 언제할수 있는지요?

작성자이찬규

작성일2008.03.31

강혜숙

| 2008.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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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

병원급의 경우에서는
재료당 단위를 체크하여 단위 수량을 초과 청구하면 삭감됩니다만,

의원급의 경우에서는 단위 수량을 체크하고 있지 않으며,
일단 구입하신대로 재료구입신고만 해주시면 됩니다.

월초에 기존 구입가와 다른 가격으로 구입하셨다면
추가적으로 재료구입신고를 하신 후 원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만,

기존 구입가와 변동 없이 월말(26일)에 구입하신 상황이시면
다음달 재료구입신고시 함께 신고하셔도 무리없으세요.

답변이 되었는지요?

적용 중 궁금한 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한주간도 건강히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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