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삭감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2. 보철물재부착(RP)와 보철물재부착(RST)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3. 만약 10달전에 AF을 하시고 가셨는데 탈락하여
다시 내원하시면 역시 즉처로 청구하면 되나요?

작성자이보영
작성일2008.03.31
강혜숙
| 2008.03.31
안녕하세요, 고객님.^^
올려주신 물음에 답변을 드립니다.
1.
전악치석제거를 보험청구하셔서 인정받으시려면,
전악치석제거 후 치근활택술이나 치주소파술, 치은박리소파술 등의
치주수술이 예정되어 있으셔야만 하겠습니다.
만약, 당월에 전악치석제거 후 치주수술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환자분이 내원하지 않으셨으면 상황 그대로를 서술해 주셔야 하겠고요,
월을 달리하실 경우에는 다음달 치주수술 예정임을 서술하여 주세요.
2.
[RP]는 보철물제거시 적용되는 묶음코드로
[RP1]은 보철물제거(간단), [RP2]는 보철물제거(복잡)을 말합니다.
[RP1]은 아말감, 복합레진 또는 글래스아이노머 충전물,
SP 크라운을 제거하는 경우 적용하며,
[RP2]는 캐스팅 크라운, 인레이, 온레이 충전물,
간격유지장치(SM) 등을 제거하는 경우 적용합니다.
[RST]는 보철물재부착시 적용되는 묶음코드로
SP 크라운, 캐스팅 크라운, 인레이, 온레이 충전물이 떨어져서
다시 부착하는 경우 적용합니다.
아말감, 복합레진 또는 글래스아이노머 충전물이 떨어진 경우는
충전물의 성격상 보철물재부착의 적용이 불가합니다.
3.
10개월 전에 아말감 즉처 후 탈락하여 내원하신 경우
당일 경조직처치와 아말감충전처치를 시행하셨으면 아말감즉처 청구 가능합니다.
고객님,,,
원하시는 답변이 되었는지요?
적용 중 궁금한 점 있으시면 글 올려주시고요,
한주간도 건강히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