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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알파Q&A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에 대해서..

의료급여환자의 경우 희귀난치성질환자로 등록이 되어있는경우 1종 2종에 상관없이, 처방전의 발행유무와 관계없이, 건강생활유지비잔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본인부담금은 받지 않게 되어있는데 일일진료 입력시 본인부담금을 0원으로 해놓아도 청구파일을 보면 본인부담금을 받은것으로 표시가 되어있어서 나중에 공단에서 지급불능으로 처리가 되더군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보완청구를 해야하는데 본인부담금을 수정할수가 없어서 이것도 할수가 없네요.

작성자정윤호

작성일2008.03.31

강혜숙

| 2008.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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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

정확한 상황을 알고자 전화드렸고요,
원격으로 확인하여 드렸습니다.

전에는 의료급여2종이셨다가 의료급여1종이 되셨는데
차트 상의 종별구분에 의료급여1종으로 적용이 안된 경우이셔서
자격조회 후 [차트로 가져오기]하여 1종으로 적용해 드렸습니다.

지급불능된 2월 진료분에 대해서는
급여1종으로 적용하여 승인취소 후 다시 승인받으신 후 보완청구를 해주세요.

고객님,,,
사용 중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시고요,
한주간도 건강히 보내세요~~^^

정윤호

| 2008.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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